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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산업단지 조성시 토지 수용 가능해져

기사입력 : 2015년07월30일 18:12

최종수정 : 2015년07월30일 18:12

정부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 발표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민관이 합동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할 땐 계획변경, 재개발 등 각종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단 근무자들은 위해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금까지 민간시행자로 간주된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도 공공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비율이 30% 이상이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했을 경우 공공시행자 지위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시기는 18개월, 선분양시기는 12개월 정도 앞당겨지게 된다. 
 
유휴 산단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바로 경쟁입찰을 통해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가 있어도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할인 매각할 수 있었다.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수요가 부족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산단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미활용 산단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재생이 빨라질 전망이다. 계획 변경을 간소화하고 부분 재생사업 등 사업 절차를 개선하고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완화해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산단 개발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경관심의 절차 간소화 ▲녹지확보 기준 합리화 ▲연접한 산단 통합 허용 ▲산단 내 입주업종 변경 간소화 ▲산·학·연과의 연계 촉진 ▲거래제한 완화 ▲대중교통 확충 및 주차장 설치 ▲아파트 특별공급 및 체육·보건·문화시설 설치 등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공장입지 규제도 합리화된다. 공장 신·증축이 어려운 공업지역 외 지역에서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주민이 직접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의 공장 입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해왔다. 다만 계획적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된다. 
 
또 기존공장 증축 시 공장진입로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발행위 운영을 개선하고 재심의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김형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과 공장 신증설이 빠르게 추진되고 산단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그간 국토부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관련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빠르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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