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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광복 70주년 사면 범위·대상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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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 주재…"추경, 경제활성화 위해 신속 통과돼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회복세 지연과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예기치 못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과 최근 그리스 사태에 이어서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돼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빚으로 남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8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민간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며 "또한 거시정책도 서로 공조해야 효과가 배가되는데 6월 금리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추경안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세입보전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입 부족이 확실시되는 데도 보전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하반기에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세출 추경시에도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입 추경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반영된 SOC 사업이 총선을 겨냥한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경기침체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르스 피해 대책뿐만 아니라 원래하기로 돼 있는 사업을 조기 완공해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보강을 하기 위한 민생 예산"이라며 "이 추경안이 늦어지거나 삭감되거나 하면 결국 서민이나 중산층과, 또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의 생활부터 팍팍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하계휴가, 해외보다 국내여행가기 운동 동참해야"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본격적인 집행에 앞서 내수 살리기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7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이를 국내 소비 진작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며 "외래 관광객 입국이 완전하게 정상화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휴가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각 부처는 하계휴가를 계기로 국내여행가기 운동에 솔선수범하고 관련기관과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내수진작 운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록 독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특히 메르스 여파로 관광산업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집중 논의했다"며 "논의되고 확정된 과제들을 현장에서 즉각 시행해서 우리 관광산업의 어려움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출경쟁력 회복과 관련해선 "수출 회복 없이는 경기 회복이 어려운 만큼 단기적으로 수출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근본적인 경쟁력 재고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 등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무투회의에서 확정된 정책들을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집행하고 모든 정책들이 여러 부처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모두 힘을 모으고 협력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풍 피해와 여름철 재난대비와 관련해선 "지난 주말에는 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비와 강풍이 불었다. 가뭄 끝에 비가 내려서 반가웠지만 이번 여름에는 슈퍼엘니뇨로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년에 비해 잦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며 "그 동안 가뭄과 메르스에 대처하느라고 현장의 재난대비가 다소 부족하지 않은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중호우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습 침수지역 저수지 하천제방 급경사 절개지 등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 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해주고 각종예보 경보 시설의 가동상태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여름휴가철도 다가오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야영장과 계곡, 다중이용시설들도 안전 취약요인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시급한 곳에는 특별교부세나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즉시 보강 조치를 실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작년 12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전신고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아직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는 물론이고 신고 후 개선 사례를 적극 홍보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앞서 이날 오전 임명장을 받은 현기환 신임 정무수석에게 "정무수석은 당청관계와 국회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 당청관계나 대국회 관계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지켜나가야 할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실되고 담백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는 현 수석이 그런 새로운 틀을 만드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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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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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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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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