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靑-여야, 국회법 개정안 '재의'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헌법에 따라 거부권 행사한 것"…야 "국회 무시"

[뉴스핌=정탁윤 기자] 오는 6일 국회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3일 청와대와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을 집중 추궁했다.

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청와대는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한 것 뿐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국무 회의 발언과 운영위원회 연기 과정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월 25일은 청와대가 국회를 침공한 날이자 유신이 부활한 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운영위원회가 갑자기 연기된 과정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 압박 등을 거론하면서 청와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1998년 안상수 전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는 박 대통령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박 대통령은 본회의에 재의될 국회법보다 훨씬 강력한 개정안을 그 때 내서 국회의 권위를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청와대는 (1998년과)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렇다면 1998년 개정안의 내용은 반대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도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이 있다"며 "공무원연금개혁법안만 통과되고 지나갔더라면 이런 여러 여파는 없었을 텐데 국회법이 통과되고 정부가 판단하기에 위헌소지가 있어 국회에 돌려드리면서 문제가 확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언제든 대통령과 독대…'왕따' 아냐"

그는 또 이른바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에 의해 청와대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언제든지 독대할 수 있고 무슨 보고라도 드릴 수 있다"고 부인했다.

이 실장은 "아직까지도 3인방이라는 얘기가 나와 저로서도 자괴감을 느낀다"며 "회자되는 것과 사실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등의 표현을 쓰며 국회를 비판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누가 작성했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원고 작성자로 지목된 데 대해서는 "언론에 그런 오해가 나오길래 확인한 결과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의 지적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초는 국회법으로부터 시작됐던 것 같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만 통과되고 끝났으면 이런 여파가 없었을 텐데 국회법이 통과되고 정부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실장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정부는 방역전문가, 지자체, 의료진, 그리고 온 국민과 함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 대응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메르스 사태가 완전 종식되는 순간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