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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여야, 국회법 개정안 '재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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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법에 따라 거부권 행사한 것"…야 "국회 무시"

[뉴스핌=정탁윤 기자] 오는 6일 국회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3일 청와대와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을 집중 추궁했다.

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청와대는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한 것 뿐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국무 회의 발언과 운영위원회 연기 과정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월 25일은 청와대가 국회를 침공한 날이자 유신이 부활한 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운영위원회가 갑자기 연기된 과정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 압박 등을 거론하면서 청와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1998년 안상수 전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는 박 대통령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박 대통령은 본회의에 재의될 국회법보다 훨씬 강력한 개정안을 그 때 내서 국회의 권위를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청와대는 (1998년과)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렇다면 1998년 개정안의 내용은 반대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도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이 있다"며 "공무원연금개혁법안만 통과되고 지나갔더라면 이런 여러 여파는 없었을 텐데 국회법이 통과되고 정부가 판단하기에 위헌소지가 있어 국회에 돌려드리면서 문제가 확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언제든 대통령과 독대…'왕따' 아냐"

그는 또 이른바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에 의해 청와대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언제든지 독대할 수 있고 무슨 보고라도 드릴 수 있다"고 부인했다.

이 실장은 "아직까지도 3인방이라는 얘기가 나와 저로서도 자괴감을 느낀다"며 "회자되는 것과 사실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등의 표현을 쓰며 국회를 비판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누가 작성했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원고 작성자로 지목된 데 대해서는 "언론에 그런 오해가 나오길래 확인한 결과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의 지적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초는 국회법으로부터 시작됐던 것 같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만 통과되고 끝났으면 이런 여파가 없었을 텐데 국회법이 통과되고 정부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실장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정부는 방역전문가, 지자체, 의료진, 그리고 온 국민과 함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 대응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메르스 사태가 완전 종식되는 순간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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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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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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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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