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현직 중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방사청 무인기사업팀 소속 신모(50) 중령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중령은 2010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방사청 전자전사업팀에서 EWTS 사업을 담당하며 EWTS 주요 장비의 연구·개발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증명서 5장을 허위로 발급, 방사청이 터키 군수업체인 하벨산사(社)에 공급대금 선금으로 6556만달러(약 718억원)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EWTS 납품 대금을 부풀려 1100억원대 사업비를 타낸 일광공영 이규태(64) 회장 등 8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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