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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엘리엇 가처분 인용될까..과거 판례도 엇갈려

기사입력 : 2015년06월11일 14:32

최종수정 : 2015년06월11일 14:35

SK-소버린 사태 때는 가처분 기각..대림통상 때는 2대 주주 승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엘리엇의 신청을 인용하느냐에 따라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1라운드 공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과거 SK-소버린 사태에서는 경영진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림통상의 경영권 분쟁에서는 2대 주주의 손을 들어 준 바 있어 쉽게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엘리엇이 11일 삼성물산의 KCC 자사주 매각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삼성물산은 이사회를 열고 회사가 보유 중인 보통주 자기주식 전량 처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보통주 자기주식 899만주로 처분가액은 10일 종가 기준으로 6743억원이며 처분 상대방은 KCC다. 거래는 11일 개장 직전 거래는 완료됐다.

이에 엘리엇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물산의 자사주가 합병결의 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회사가 자사주를 우호 세력, 이른바 '백기사'에게 매각하는 것은 적대적 M&A 세력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가지 조치 중 하나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현재 정관규정상 경영권 방어수단으로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주식의 제3자 배정 등이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 중 실제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주식 취득이 유일하다"며 "주요국에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제도 등은 현행 상법상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말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KCC에 매각했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엘리엇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즉시 "(자사주 매각은) 단기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반박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지난 2003년 12월 소버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SK가 자사주를 매각하기로 공시하자 소버린이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다음 날 바로 이를 기각해 SK는 은행권에 무사히 자사주를 매각할 수 있었다.

당시 서울지법은 결정문에서 "추가적인 주장·소명이 없는 이상 이사회 결의는 피신청인 회사 이사들이 신청인의 기업매수에 직면해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경영판단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덕분에 SK는 이듬해 3월에 열린 정기주총에서 소버린과 표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자사주를 매입해 준 은행권의 결정이 승패를 가른 것이다.

반면,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있다. 2006년 대림통상의 경영권 분쟁에서 자사주를 매입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2대 주주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본안 판결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는 매수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에게만 장외거래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며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엘리엇 역시 KCC가 제일모직 지분 10.18%를 보유한 2대 주주라는 점을 들어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합병의 수혜자로 분류되는 KCC에게 자사주를 넘겨 의결권을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엘리엇은 "KCC는 제일모직의 제휴사이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강압적으로 불법적인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58%(약 7조8500억원)가 넘는 삼성물산의 순자산을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백기사에게 자사주를 처분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상장회사로서 처분 당시 주가로 매각한 것이므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처분을 수용한 판례가 있듯이 찬반 논리는 어느 쪽도 다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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