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품목 69→52개로 17개 감소
[뉴스핌=함지현 기자] 지난해 할당관세로 지원된 세수가 5774억원으로 전년대비 32% 줄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수입물량에 대해 기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2014년 할당관세 운용실적 및 결과'에 따르면 할당관세에 따른 세수지원 추정액은 5774억원으로 8509억원이던 2013년에 비해 32%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나프타 및 LPG 제조용 원유·LPG 등 에너지 품목에 대한 지원액이 4672억원으로 81%를 차지했다. 사료용 옥수수·대두박·설탕 등 농산물에 대한 지원액은 16%인 912억원으로 추정됐다.
적용 품목도 69개에서 52개로 17개 줄었다.
사료용 원료·조주정·가공용 옥수수 등 41개 품목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LPG·LNG·나프타제조용 및 LPG제조용 원유·설탕·맥아·유연처리 우피 등 11개 품목은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를 적용했다.
기재부측은 "향후 국내물가 동향, 국내외 원자재 수급상황 및 산업경쟁력 측면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물가 안정과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