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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17년만에 '신화' 상표권 양도 최종 판결…신화 측 "기쁘고,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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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가 17년만에 `신화` 상표권 양도를 최종 판결받았다. <사진=신컴엔터테인먼트>
[뉴스핌=이지은 기자] 그룹 신화가 자신들의 이름을 되찾았다.
 
지난 27일 상표권 사용 계약 해지와 관련해 준미디어와 법정 분쟁을 이어온 신화와 신컴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 양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신화'의 상표권 양도를 최종 결정받았다.
 
준미디어는 그룹 '신화'의 상표권 권리를 SM엔터테인먼트에서 양도받아 보유중인 회사로, 신화의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지난 2012년부터 신컴엔터테인먼트와 법정 분쟁을 이어왔다.
 
지난 해 8월 신컴엔터테인먼트는 준미디어와의 상표권 사용 계약 해지 소송에서 일부는 승소했지만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법정 소송 기간 중 조금의 문제라도 양산시키지 않기 위해 그룹 신화는 2013년 발매한 정규 11집부터 앨범 자켓에 신화의 이름 대신 로고만을 사용해왔고, '신화컴퍼니'라는 회사명 또한 상표권 사용으로 인정되는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8월 회사명을 '신컴엔터테인먼트'로 변경했다.
 
이에 법원은 신컴엔터테인먼트와 준미디어 양사간 합리적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를 바탕으로 신화에게 '신화'의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최종판결 지었다.
 
이로써 그룹 신화와 신컴엔터테인먼트는 초유의 모든 과정을 끝마치고 오늘(29일) 상표권을 양도받아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컴엔터테인먼트 측은 "긴 시간 이어진 힘겨웠던 분쟁 끝에 드디어 우리의 소중한 이름을 찾게 되어 무척 기쁘다. 그 동안 '신화'라는 이름을 이름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신화'라는 이름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그룹 신화는 오는 6월 20일 중국 난징에서 세 번째 아시아투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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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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