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에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대책 보고 예정”
[뉴스핌=김기락 기자] 기획재정부가 현재 48%에 달하는 근로자의 면세율을 30%대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기재부는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관련 보고 사항을 준비 중에 있으나, 보도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면세자 비율 목표치, 축소 방안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4월 임시국회 조세소위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과시키면서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늘어난 것과 관련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대책을 검토해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경제신문은 정부가 현 48% 수준의 근로자의 면세율을 30%대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내달 중순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