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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공무원 합격률 1위?…공정위, 온라인교육업체 과태료

기사입력 : 2015년05월03일 16:36

최종수정 : 2015년05월03일 16:36

최근 공무원시험 수험생 수 증가, 피해 줄일 듯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합격률 1위',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이 수강생'이라고 거짓 광고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온라인교육업체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강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최근 취업난 등으로 공무원시험 수험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공무원 온라인교육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객관적 통계 없이 합격률 1위 등을 광고한 11개 온라인교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은 공정위가 캡쳐한 광고문구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주)고시넷(고시넷), (주)미래비젼교육(아모르이그잼), 에듀스파(주)(박문각남부고시온라인 등), (주)에듀윌(에듀윌), (주)에듀패스(합격의법학원 등), (주)에듀피디코리아(에듀피디코리아), (주)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 (주)유비온(고시닷컴), (주)윌비스(한림법학원 등), (주)챔프스터디(해커스공무원),  (주)케이지패스원(KG패스원) 등 11곳이다.

이들은 실제로는 필기시험일 이후 면접특강 수강생 등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시키거나 객관적 통계 근거 없이 합격률 1위라고 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 소비자가 교재 등을 구입한 후 상품결함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10일 이내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고지했다.

이외에 청약철회 등의 기한을 고지하지 않거나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약철회도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가 감소하고 인터넷 강의나 교재 구매 시 청약 철회 등에 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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