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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대책] 가공무역 수출 70%만 인정…애꿎은 업계 피해

기사입력 : 2015년04월16일 17:21

최종수정 : 2015년04월16일 17:21

업계 "일부 업체 피해 있을수도…큰 방향은 맞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제2의 모뉴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가공·중계무역의 수출 실적을 70%만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획일적인 대책에 선의의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우려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관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으로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모뉴엘 사옥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위탁가공 중계무역 업체들에 대한 무역 보험 한도는 기존 수출 실적을 기초로 설정된다. 지금까지는 수출금액의 100%를 보험 한도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안대로라면 수출의 70%만 인정해 보험 한도를 줄이는 것.

정부는 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주기 위해 수출실적 인정분을 하향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위탁가공은 주로 한국에서 원자재를 해외공장으로 보내 물품을 생산한 뒤 수출하는 개념이다. 이 중 제조업체의 원재료나 외주가공비가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정도기 때문에 보험 한도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이 나온 이유는 모뉴엘이 허위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금융권에 총 6672억원의 손실을 끼쳤기 때문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100% 국내로 떨어지지만 중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100%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며 "비정상적 상태를 정상화 하는 과정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도 "이 제도는 이미 나가 있는 금융을 거둬들이자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운영할 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뉴얼 때문에 70%로 낮추는 게 아니라 70%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미리 못 고친 게 불찰"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책이 중계무역을 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감액시킬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에서 커버해주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좋아할만한 업체는 얼마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중소·중견기업들이 조금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다"며 "이들 업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정부에 원상복귀를 위한 건의라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기존의 업체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일부 우려는 되지만 큰 틀에서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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