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위원장 정병모)은 여사원 희망퇴직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권오갑 사장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조 측은 "회사 측이 여사원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노조와도 협의 없이 진행한 점 등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전했다.
아울러 노조는 도장 5부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전환배치했다며 권 사장 및 담당운영지원부장을 울산지검에 추가로 고소했다.
한편, 노조는 이와 같은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체협약 불이행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