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삼구의 금호고속 공동인수 카드 둘러싼 '논란'

기사입력 : 2015년03월13일 13:29

최종수정 : 2015년03월13일 15:11

산은 "금호산업, 금호고속 인수 참여 적절치 않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 9일 금호고속 지분 100%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호그룹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주체로 4곳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IBK-케이스톤 PEF(이하 IBK펀드)는 우선매수권 주체가 적정한 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또한 금호산업 매각 주간사인 KDB산업은행이 "금호산업이 금호고속 인수 컨소시엄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금호산업 인수전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박삼구 회장, 공동인수 카드 꺼낸 이유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지난 9일 IBK펀드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주체로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터미널, 금호고속 우리사주조합 등 4곳을 제시했다.

금호고속 인수를 위한 금호그룹 측 컨소시엄은 △금호고속 우리사주조합 30% △금호터미널 25% △아시아나항공 25% △금호산업 20% 지분율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금호터미널이 참여 기관을 지목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박 회장의 이번 금호고속 공동인수 카드는 금호고속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을 수월하게 하면서도 특정 계열사의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IB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금호고속 인수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하고, 어느 한 계열사에 크게 물의를 주지 않고 분산시키면서 인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채권단 보유 금호산업 지분 57.5%에 대한 매각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호산업이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한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또 금호산업이 경영권을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이유에서 논란의 대상이다. 동시에 매각 대상인 금호고속의 우리사주조합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말이 나온다.

이와 관련 IBK펀드는 우선매수권 주체가 적정한지 여부 등과 관련해 법률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IBK펀드는 이들 계열사들 통한 자금조달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IBK펀드에선 공동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부적절성 부분보다는 자금조달이 제대로 되겠는가에 대한 지적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대 주주인 금호석화가 (자금조달에) 동의를 하겠는가, 우리사주조합도 자금조달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호터미널이 금호고속 우선매수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고, 행사시 금호터미널만 들어와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하면 아시아나항공이 됐든 또 다른 재무적투자자(FI)가 됐든 합종연횡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BK펀드 관계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꺼린 채 "여러 사항을 검토중에 있다"고만 전했다.


▲ 산업은행 "금호산업, 금호고속 인수 참여 부적절"

금호산업 매각 주간사인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이 금호고속 공동인수 주체로 포함된 것에 대해 사전에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금호산업이 금호고속 인수 주체로 들어간 것과 관련) 아직 공식적으로 금호그룹을 통해 보고받거나 협의가 들어온 것이 없다"면서 "금호산업 매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고, 금호산업이 컨소시엄에 들어갔는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터미널, 금호고속 우리사주조합이 공동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만 컨소시엄 구성은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금호산업의 금호고속 인수 참여가 채권단과의 사전 협의사항 혹은 보고사항인지에 대해선 아직 확실치 않다.

또 다른 산은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금호고속 인수 주체로 들어가도 밸류에이션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매각측에도 특별하게 영향을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금호그룹이 산업은행에) 보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금호산업이 컨소시엄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인수가 되면 금호산업도 금호고속 지분을 갖게 된다. 금호산업 입장에선 돈이 빠져나가도 현물(지분)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컨소시엄이 금호고속을 인수하지 못해도 현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매각측에도 특별하게 영향을 줄 것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