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대중문화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 법’이 언론인·사립교원 등 일부 민간 영역까지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교육계를 감시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김영란법에 대해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 입법취지에 맞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9일 보도자료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부정·부패 척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유아교육계를 대표하여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존경의 대상이 아닌 부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교육계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김영란법에 사립학교 교직원도 국·공립학교의 교직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포함시켰다면, 왜 국민의 세금을 공·사립유치원 교사에게는 형평성 있게 지원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과 교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함에도 정치적 판단에 의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법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국가미래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란법은 입법과정에서도 사립학교 등 민간영역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으로 대통령은 법조계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고, 김영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서 재논의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지난 2012년 판례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니다. 또한 민간영역인 사립학교를 공공기관 운영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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