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판이 9일 속개됐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열린 제16차 공판은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이전 15차공판까지 다뤄진 주요 쟁점을 정리,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 회장 공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카프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기술료 횡령 여부 그리고 회계장부 조작에 의한 조세 포탈 여부가 그것이다.
먼저 해외 페이퍼컴퍼니 CTI와 LF 명의의 카프로 주식이 누구 것인가에 대해 검찰은 조 회장 개인 소유임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효성 소유의 주식들은 그룹 재무본부가 관리한 것에 비해 CTI, LF 명의의 카프로 주식은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 모 효성 상무가 관리했다"며 "또한, 효성 소유라면 카프로 주식 매각 후 그 대금을 효성으로 귀속시켜야 할텐데,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효성의 필요에 의해 효성이 취득한 효성 소유의 주식"이라며 "매각대금도 효성에 귀속됐다"고 반박했다.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카프로에 대한 경영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CTI와 LF를 통해 효성이 카프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중국법인에 대한 기술료 횡령 여부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검찰 측이 해당 기술료를 조 회장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 측은 해외법인의 부실 해소에 쓴 것이라고
검찰 측은 "중국법인에 대한 기계설비 수출 과정에서 중국법인 자금 654억원을 횡령했다"면서 "이 돈을 조 회장 개인 회사인 CWL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해외법인의 누적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마련한 자금으로, 효암 등 해외법인의 부실 해소에 사용됐다"며 "CWL은 개인 회사가 아니라, 효성의 자회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회계장부 조작에 의한 조세 포탈과 관련해서는 가공자산 계상을 통해 법인세 1237억원 포탈 여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 정리가 있었다.
재판부는 카프로 주식과 기술료 부분은 이전 공판까지 충분히 다뤄졌다고 보고, 향후 공판에서는 카프로 주식과 기술료 부분을 간단히 짚고 넘어간 뒤, 회계장부 조작에 의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좀 더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조 회장은 재판 10분 전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등장, 재판 내내 다소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과 30일, 각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