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중국 추격받는 국내 전자산업, 스마트폰이 가장 위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NICE신용평가, 관련 보고서 발표…디스플레이·LCD·메모리 반도체는 '경쟁우위'

<자료:NICE신용평가>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전자산업이 세계무대에서 강자로 부상한 가운데 우리의 성장전략을 벤치마킹한 중국 기업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전자기업들이 대부분 내수시장을 주요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 대비 경쟁력이 열위에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NICE신용평가가 국내 전자산업의 경쟁력을 중국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업종의 전망이 가장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메모리반도체 산업의 전망은 긍정적이었고 디스플레이 및 TV 산업 역시 '대체로 맑음'으로 나타났다.

9일 NICE신용평가 이경화 수석연구원이 내놓은 ‘중국의 추격을 받는 국내 전자산업의 경쟁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주도권은 미국에서 한국을 지나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점유율이 높지만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점유율이 하락했으며, 중국은 2011년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기업수와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수석연구원은 "해외 유통망, 브랜드력, 비즈니스모델, 수익창출력 및 재무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로 동향을 주시해야 할 기업은 화웨이와 샤오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ZTE는 높은 재무부담 속에 시장지위 하락세에 있고 레노버는 모토로라 인수로 해외 브랜드력을 강화했지만 저가제품 중심과 모토로라의 대규모 적자 지속 등으로 성과 향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NICE신용평가>

이어 "TCL은 알카텔 브랜드로 남미지역에서도 인지도가 있지만 국내외 모두 저가폰에 집중돼 있고 쿨패드도 내수 저가폰 위주"라며 "비보와 오포는 특정 고객층을 겨냥한 세그먼트 전략으로 중국 내에서 대형 기업과 경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성숙기 진입에 따라 하드웨어 차별성도 중요하지만 원가경쟁력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삼성전자는 올해 모델수를 25~30% 가량 줄이고 연구개발과 제조공정, 공급 및 유통망 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계획이다.

그는 "스마트폰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성숙기에서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의 불확실성이 높고 전자완제품 범용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 가능성도 있어 경쟁력 유지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자료:NICE신용평가>
반면 디스플레와 TV, 메모리반도체는 현재의 기술 및 제품 트렌드 선도와 함께 미래 기술에 대한 준비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은 정부의 보호무역 및 자급률 확대 정책 아래 경쟁국 중 유일하게 증설을 지속하면서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범용성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대화면화 및 고부가기술 확보, 차세대 신기술 연구개발에서 국내기업에 뒤쳐져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증설로 인해 국내기업의 보급형 품목 점유율 및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지만 고부가품목 집중과 운영효율성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란 판단이다.

디스플레이의 경쟁력을 근간으로 국내 기업들이 LCD TV 산업에서도 중장기적 우위를 지켜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시장을 선도하는 디자인과 브랜드, 대량생산에 따른 높은 효율성 등이 TV 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리 기업이 TV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지위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 중국이 진입해 있지 않은 메모리반도체는 미세화와 공정운영기술에서 앞선 국내기업이 집적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차세대 반도체의 개발도 진행 중이다.

그는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가시권 내에 미미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