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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인터넷 서명으로 주주 의결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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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완료

[뉴스핌=고종민 기자] #A사는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대립으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았다. 이에 일부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들고 일어 났다. 하지만 많은 주주들의 위임장을 일일이 받으러 다는 게 녹록치 않았다.

앞으로 이같은 사례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시스템(홈페이지 http://evote.ksd.or.kr )을 개선해 22일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자투표 제도는 상법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장을 가지 않고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의결권 행사제도가 올해 1월1일 폐지되면서 대안으로 이 제도가 의결정족수 확보 위해 도입된 것.

위임 방법은 간단하다. 발행회사 등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에 위임장 용지를 올린다. 아울러 주주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주주총회 전날까지 이곳에 전자투표를 행사하면 된다.

주주총회를 연 회사는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를 채택해야 한다.

해당 회사는 주주총회 3주 전까지 전자투표 이용을 신청하고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고서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와 전자투표 행사기간 등 필요사항을 주주에게 알려줘야 한다.

주주총회 전날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를 완료하고서 주주총회가 끝나면 의안별 찬·반 결과를 주주들에게 통보하면 된다.

회사는 또 주주총회일 이후 7일 내에 주주총회 결과를 등록하고 관련정보를 조회·관리해야 하며 전자투표 행사기록을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예탁원은 올해부터 상장사들의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시스템 사용 수수료는 자본금과 주주 수에 따라 50만∼500만원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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