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주민끼리 건축협정을 맺으면 2필지만으로도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천구 목동을 포함한 4개 지역을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건축협정제도는 이웃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끼리 협정을 맺고 건물 재건축을 추진하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협정을 맺으면 해당 지역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법을 적용한다. 건축 협정을 맺을 수 있는 필지 범위는 제한이 없다.
도로 폭이나 대지면적이 적어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시범 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과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분 군산 월명동이다. 기존 재건축·재개발제도를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들이다.
자료:국토교통부 |
아울러 건축협정사업 홍보를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협정 지원센터를 지정했다. 건축협정지원센터(031-478-9840)에 추진 절차나 혜택을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