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구성안은 각 교섭단체에서 오는 30일까지 기구 소속 위원 8명과 정부·소관부의 장이 4명을 지명하는 것이 골자다.
각 교섭단체에서 지명하는 8명은 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으로 구성된다.여야가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들이 합의를 통해 운영한다.
운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소위원회, 노후소득 보장제도 개선소위원회, 재정추계검증 소위원회도 구성한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청문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기구는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앞서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활동기한 내에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개혁 연금 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적극 반영해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활동기한 종료까지 이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