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활동 돌입…25일이내 기한 연장 가능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23일 국회정상화에 합의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제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활동하게 된다.
다만 필요 시 1회에 한해 25일 이내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난 9월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원들이 연금 개혁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특위 소속 위원은 여야 동수 14명으로 구성되며, 지난 28일 대부분 인선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몫인 위원장은 인선에 진통을 겪은 후에 이날 오전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의 바람을 갖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에게)삼고초려, 아니 십고초려했다"며 "의원들의 박수로 내정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정치적인 것을 떠나 누군가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피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당에서 나보다 더 잘하실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해야하지 않겠나 싶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특위 활동 시한이 끝나기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마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