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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공화당 "정부, 행정명령 남용" 제소

기사입력 : 2014년11월22일 02:2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오바마케어' 조항 의도적 지연시켜"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미국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행정명령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 사진=AP/뉴시스>
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지난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며 보건복지부와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바마 케어는 5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7월 해당 조항의 시행을 2015년까지 연기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은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의지를 무시하고 연방법을 독단적으로 바꾸기를 반복해왔다"며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법을 스스로 만들면서 해결해간다면 미래 대통령들 역시 이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아울러 오바마 정부가 오바마케어에 따라 보험사들에게 1750억달러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공화당의 움직임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일 이민 개혁 행정명령을 강행한 뒤에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연말 정국의 대립국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다면 의회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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