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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직장인 연말정산, 맞춤형 연금저축으로 세테크 하자

기사입력 : 2014년12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11월28일 10:26

소장펀드 가입하거나 나이, 투자성향 맞춰 포트폴리오 짜야

[뉴스핌=윤지혜 기자] #1. 연 소득이 1억원에 달하는 직장인 이 모 씨(43)는 같은 회사에서 연 6000만원을 받는 후배와 연말정산 공제액에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듣고 고민이 많아졌다.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액 연봉자들에겐 불리하고 저소득자에겐 유리하게 개정됐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 씨는 "종전 소득공제 방식 때는 소득에 따라 공제가 많이 되는 상품을 찾아 가입했는데 이젠 어떤 연금저축에 가입해도 최대 공제금액이 같다"며 "어차피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차라리 고수익률을 내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 B 기업 3년 차 한 모 씨(32)의 연봉은 4000만원이다. 그는 지난 3월 도입된 소장펀드에 가입했기 때문에 당분간 소득공제 방식을 고수할 수 있게 됐다. 한 씨는 "소득공제가 이제 없어진다고 해서 소득공제 기능이 있는 소장펀드에도 가입했다"며 "소장펀드를 통해 추가로 36만원정도 공제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때 유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장펀드는 5년 동안만 유지하면 해지 시 패널티 없이 10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금같이 세법이 바뀌는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방식이었던 근로소득·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개인연금저축 등에 대한 공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 씨와 한 씨처럼 연말정산 셈법이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 소득공제 혜택을 가진 소장펀드에 가입하거나 투자성향에 맞는 전반적인 연금저축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조금이라도 더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픽=송유미 기자>

달라진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은 소장펀드를 제외한 기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직장인들이 소득과 상관없이 납부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게 된 것이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줄여줬지만,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분만큼의 세금을 줄여준다.

즉, 연봉이 1억원인 이 씨와 연봉이 6000만원인 직원 모두 정해진 연금저축의 세율 12%를 적용받아 400만원을 연금 저축으로 납부 시 48만원(400만원X12%=48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인 소장펀드 가입도 고려할 만하다. 지난 3월 도입된 소장펀드는 연간 납부한도가 600만원이며 이 중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시 약 36만원(240만원×15%)을 환급해주는 상품이다. 15%는 과세표준 연 소득 1200만~4600만원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 따라 소장펀드의 가입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공제 적용이 더 유리한 직장인들은 내년 말까지는 가입해야 한다.

이명열 한화생명 FA센터 재정상담 컨설턴트는 "이전에는 세율이 높았던 사람들이 그만큼 공제해 받는 금액이 많은 구조였는데 세액공제로 하면 세율이 아니라 납부한 금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특정 상품으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크게 받기를 기대하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상품을 통해 투자 수익률도 함께 얻는 것도 방법"이라며 "보험 같은 경우는 공시이율이 적용되므로 금리 변동에 따라 운용한다고 보면 되고, 펀드는 주가가 오르면 주식펀드로 바꾸는 등 상황에 따라 바꿔가며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중 여유가 된다면 소장펀드에도 가입하기를 권고한다"며 "소장펀드로 받는 소득공제로 36만원, 연금저축으로 48만원의 세금이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급여가 낮을수록 연금저축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의 효율이 올라가지만 가능하다면 둘 다 가입하는 게 연말정산 차원에서 크게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전문가들은 같은 연금저축상품이라도 개인의 연령대나 투자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연금저축상품은 판매하는 기관에 따라 특징이 전부 다르다. 이들 어느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지만, 수익률이나 원금보장 여부 등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되며, 연간 납부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해 1인당 1800만원이다.

한화투자증권 WM사업본부 상품마케팅부 관계자는 "일반펀드와 연금저축펀드를 비교했을 때 세제 부분이 수익률에 가산된다"며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과세를 하므로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연금도 들고 세액공제와 투자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태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상품총괄팀장은 "저축이나 펀드나 보험 등 전체적으로 세액공제 들어가는 부분은 같아서 운용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연금저축상품을 고르면 된다"며 "은행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신탁은 원금이 보장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강조된 상품이니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찾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는 다양하게 투자처를 고를 수 있어 신탁상품 대비 플러스알파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보험은 나중에 종신형 형태로 받을 수 있어 노후대비까지 고려하기엔 최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이에 따라 연금저축상품 내에서 갈아타는 방식도 추천한다. 구 팀장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30~40대는 펀드로 운용하다가 좀 더 지나서 보험으로 바꿔 종신형으로 받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며 "각기 상품의 장점을 살려 연령대에 필요한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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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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