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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상장] 박영선, '이학수특별법' 관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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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중처벌과 이중과세 아니다".."현안마다 특별법 제정하느냐"부정적 기류도

[뉴스핌=양창균 기자, 김지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삼성SDS의 불법시세차익 환수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에 대해 관철의지를 내비쳤다. 박 의원은 아직까지 '이학수 특별법'과 관련해 법안초안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그려진 것은 아니지만 10여명 이상의 의원들을 참여시켜 법안발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이 이달 12일 공개적으로 밝힌 '이학수 특별법'에 대해 동참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김학선 기자]

모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이 제안한 '이학수 특별법'에 공동발의 참여의사를 밝힌 의원이 있다"며 "이후에도 법안취지와 내용을 묻는 의원들이 있어 '이학수 특별법'에 참여하는 의원 수가 10여명 이상은 될 듯 하다"고 귀띔했다.

'이학수 특별법'으로 정한 배경에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시세차익이 큰 이건희 회장의 삼남매도 중요하지만 범죄구성요건 행위를 누가 주도했냐를 기준으로 이 전 부회장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각각 특경가법의 배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판결받았다.

특별법 추진배경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SDS BW 발행에 대해 오너일가가 사재를 털고 손실액 배상과 세금까지 모두 납부했더라도 사회정의관념에 반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게 된 것"이라며 "삼성SDS가 상장이 안됐다면 모르지만 사회원칙이나 도덕성 차원에서 미래세대에 좌절감을 심어 줄 수 있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이학수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 삼성SDS가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중처벌과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친일파환수법이나 518특별법 등에서도 모두 위헌의 소지는 있었지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났다"며 "이번 '이학수 특별법'은 이중처벌이나 이중과세의 문제는 아니라"고 재차 역설했다.

현재 박 의원은 이번 '이학수 특별법'을 강하게 밀어 부칠 기세다.

박 의원의 성향상 본인이 한번 확신이 있다고 판단 일에 대해서는 신념을 갖고 끌고가는 성격 때문이다. 특히 박 의원은 초선 의원을 지낼 때부터 경제민주화나 재벌 지배구조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박 의원은 이번 삼성SDS의 상장과 관련해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느냐. 이렇게(불법시세차익을 얻게) 되면 되겠느냐"며 보좌진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의원이 제안하고 있는 '이학수 특별법'이 순탄하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새누리당 한 의원은 "특별한 상황이 생길 때 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삼성SDS의 경우도 현행법상 꼭 한번쯤은 과세게이트를 통과하는데 굳이 특별법을 통해 환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조만간 '이학수 특별법'과 관련해 뜻이 있는 의원들을 모아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할 경우 공청회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특별법에 적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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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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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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