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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14년11월04일 17:47

최종수정 : 2014년11월04일 17:47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토론회

[뉴스핌=김지유 기자] 건설업계의 해묵은 문제인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입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건설불공정하도급 실태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과 강신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동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하도급TF 팀장,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의수 서울시 도시안전실 하도급관리팀장,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박재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등이 함께했다.

▲ 4일 오후 국회에서 '건설불공정하도급 실태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김지유 기자]

위평량 연구위원은 "하도급거래를 비용 최소화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법과 제도의 재정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 연구위원은 "하도급거래에 대한 비용최소화 관점은 주로 대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국민경제적 통제가 철회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관련 법령 미비 및 하도급 구조의 왜곡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하도급법의 개정만으로는 불공정 구조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제·개정되고 개별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법률도 손질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위 연구위원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3배 손해배상제 도입 ▲담합적발 시 의무적 손해배상청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강신하 위원장은 "저가 하도급 계약 체결을 막기 위해서는 입찰 결과에 대한 공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낮추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을 진행해 저가 하도급 계약체결을 강요한다"며 "원사업자는 영업기밀 유출 위험을 이유로 하도급 입찰 결과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주로 대기업인 원청업체의 의도적인 유찰과 재입찰을 통해 상당수의 수급사업자가 도산 위기에 처한다"며 "저가 계약은 불량 자재 사용으로 이어져 부실공사와 노동차 처우 하락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위한 입찰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며 "입찰 결과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적인 유찰 및 재입찰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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