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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종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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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경환 기자] 현대차가 KB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자동차업계와 카드업계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23일 현대차는 국민카드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두 달 동안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 요청을 했지만 국민카드가 사실상 협상을 회피해 왔다"며 "계약기간을 한 달 유예해 협상을 하자는 요청에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가맹점 계약 만료 전에 갱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돼, 연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대차 측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현대차 측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양측이 협상에 노력을 기울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계약이 지속된다”는 입장을 표하며 협상의 극적 타결 여지를 남겨뒀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8월 말 국민카드를 방문해 카드 복합할부에 대해 별도 수수료율을 적용하자고 요청했다.

현재 일반 카드거래와 카드 복합할부는 동일하게 1.85%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국민카드 이외 신용카드사 카드 수수료율이 1.9%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문제가 있다는 것.

현대차 측은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카드 복합할부가 일반 카드 거래와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카드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인 적격비용에 맞춰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민카드 측에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율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며 "하지만, 국민카드 측은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만 되풀이하며 실질적 협상에 나서지 않아 사실상 협의를 거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이 계속 교착되자 현대차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지난달 말 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을 10월말에서 11월 말로 1개월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그동안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카드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내기 위해 해당 공문에 "협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의 갱신 거절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그럼에도 국민카드는 수수료율 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가맹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상을 재차 촉구하는 2차 공문에도 국민카드는 '수수료 인하 가능성에 관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원론만 밝힌 채 협상에는 나서지 않았다"면서 "계약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가 일주일 남짓 남은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이번 협상을 통해 카드 수수료율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이 납득할만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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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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