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포스코ICT 등 대기업 담합에 임원 가담혐의를 발각하고서도 축소 처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특정 사건에 임원이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고발 의결서에만 적시했을 뿐 과징금 가중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하철 스마트몰 부당 공동행위의 건(KT·포스코ICT·롯데정보통신) ▲연천군 생활페기물 부당한 공동행위의 건(효성에바라·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해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각각 18억 7610만원, 1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하철 스마트몰 부당공동행위의 건의 경우 과징금 의결서에는 '고위임원 관여 등의 가중사유 없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의 10%를 가중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발 의결서에는 "피심인 박 모씨(전 케이티 상무대우), 강 모씨(전 포스코아이씨티 상무) 등 피심인 회사들의 고위 임원의 합의 참가 또는 협의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의 건도 과징금 의결서에는 '고위임원 관여에 대한 판단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10%를 가중하지 않았다.
반면 고발 의결서에는 "최 모씨(효성에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기술담당임원)와 김 모씨(벽산엔지니어링 임원)이 가담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가 2013년 동일한 사건을 같은 날 의결하면서 서로 다른 판단 근거를 제시한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추가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