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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부양책] 연기금 투자확대·거래세 카드 '만지작'

기사입력 : 2014년10월06일 10:28

최종수정 : 2014년10월07일 08:29

기관 중심 수요기반 확충 노력 '절실'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이달중 발표하기로 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여력을 높이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증시 수요기반 확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관 투자자의 투자 여력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40%에서 70%로 높이기로 한 것에 보조를 맞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한다는 것.

이미 정부는 지난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총위험자산 보유한도를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거래활성화를 위해 현재 0.3%인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도 이런 세율이 다른 위탁거래 수수료율에 비해 너무 높다면서 인하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조치를 부활시키는 것도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주식거래 활성화차원에서 공모펀드와 연기금,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증권거래세(거래대금의 0.3%)를 면제해왔으나 세수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거래세를 부과했다.

특히 연간 110조원가량의 우체국 예금과 보험자산을 운용하는 우본은 국가지방단체로 분류돼 유예를 받아오다 2013년부터 조세형평을 이유로 과세대상이 됐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연기금에 대한 거래세 인하가 이뤄질 경우 차익거래 증가로 인한 세수가 증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세수가 줄어들고 부자 감세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현실화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연기금의 거래세 비과세조치가 실현되더라도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등 일부에 한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준비해 10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며 "관련법안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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