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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료 결정권 확대…가격 경쟁 유도

기사입력 : 2014년09월29일 16:33

최종수정 : 2014년09월29일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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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가능성…"보험료·환급금 경쟁 촉진"

[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부터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표준이율 산출 공식이 변경되고 공시이율 조정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가격 결정과 환급금 지급의 자율성이 확대돼 보험사 간 보험료 및 환급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내놓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추진 및 추가 발굴 과제의 시행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표준이율은 3.5%로 고정적이나 앞으로는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현행 표준이율이 시중 금리와 큰 격차를 보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판단 하에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 가능토록 해 건전한 보험료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러면 보험료 인상 부작용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의 조정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환급금 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고객이 받는 환급금이나 중도해약금이 커진다.

또 2017년부터는 금리하락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함으로써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와 계열금융사간 파생거래관련 신용공여 기준을 완화하고,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시 한도규제를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현재 파생상품거래는 총자산의 6%(장외파생거래는 3%)로 제한하고 있다.

동시에 사모펀드(PEF) 지분을 30% 이하로 취득 시의 신고 의무를 없애 창투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고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 해외 점포 경영실태 평가 유예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업 관련 비상장 해외주식의 15% 이상 지분 투자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병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할증률도 30%에서 50%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올해 안으로 규개위심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독규정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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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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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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