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25조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업태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대해 총 4만1979건의 세무조사를 벌이고 25조1939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935건에 2조5506억원, 2010년 8054건에 4조676억원, 2011년 8358건에 5조1613억원, 2012년 9112건에 5조7948억원, 2013년 9520건에 7조619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법인에 대해서는 총 2만2663건의 세무조사가 실시돼 21조6179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사업자는 1만9316건의 세무조사로 3조5760억원이 부과됐다.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7916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고, 추징액은 8조5849억원으로 40%에 이르렀다.
이어 도소매업이 4954건(22%)에 3조1448억원(15%), 건설업이 3402건(15%)에 2조9814억원(14%), 서비스업이 3930건(17%)에 2조7912억원(13%)을 기록했다.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이 건수로는 전체의 19%인 3730건, 추징액으로는 20%인 731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업이 3187건(16%)에 5497억원(15%), 제조업이 2860건(15%)에 4541억원(13%), 건설업이 708건(4%)에 1228억원(3%)의 순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