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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만큼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기사입력 : 2014년09월17일 14:01

최종수정 : 2014년09월17일 14:11

[뉴스핌=김지유 기자] 공무원 연금을 낸 만큼만 받게 하는 개혁안이 공개된다.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강도높은 개혁 방안이다.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이번에 공개될 개혁안은 오는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할 경우, 약 50%를 더 내개 되며 9%인 국민연금 보혐료에 견주어도 2배가 넘는다.

재직 공무원 수령액의 경우, 오는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며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재직 공무원은 국민여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불리해질 수 있다.

'낸 만큼 받아가는' 방식이라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하다.

연금학회는 또한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공무원들의 퇴직수당 인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논란이 많은 주제인만큼 큰 반발도 예상된다.

토론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송도영 공무원연금공단 GEPS 연구소 소장, 신성환 홍익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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