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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 회장 ‘2차’ 중징계 예고

기사입력 : 2014년09월16일 15:11

최종수정 : 2014년09월16일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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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위반 확인중, 내달 징계안 상정

[뉴스핌=한기진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국민카드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해, 임 회장이 위법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안건을 오는 10월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KB금융의 신용정보법 위반 사실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에 들어갔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임시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징계 조치에 대하 소명하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1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카드 개인정보 관리와 신용정보 유출 건은 주전산기 교체에 따른 책임보다 명확하게 임 회장의 잘못으로 나타나, 중징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 첫 번째 이유로 “임 회장이 KB금융 사장 재직시절 만든 이행계획서에 따라 국민은행의 개인고객정보를 국민카드로 이관했고, 이후에 국민카드를 쓰지 않고 국민은행만 거래하는 고객의 정보를 제거하기로 해놓고도 실제로는 고객정보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이행계획서 위반이고 임 회장이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로 “은행 고객정보를 카드사로 이관한 후에 카드사 고객이 아닌 신용정보는 삭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신용정보법 위반”이라고 했다.

임 회장에게 이행계획서의 관리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과 신용정보법 위반 등 두 가지 잣대를 댄 것이다.

당초 알려진 금융당국의 징계 사유는 이행계획서 위반이 전부였다.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는 감사원의 유권해석 논란으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할될 당시 이관된 고객정보에 대해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금융위의 신용정보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반박한 것이다. 감사원의 논리라면 임 회장의 신용정보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7월 28일 내놓은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검사감독 실태 보고서에는 국민카드와 관련해, 잘잘못을 가리지 않았다. 다만 당시 관련 법규에 혼란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도 조치할 사항으로 “금융위원장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 원칙에 맞지 않는 소관 법률의 개선 정비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만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KB금융이 국민카드를 분할할 당시 준수한 법률이 신용정보법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찾고 있다. 카드 분할과 관련한 이행계획서에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한 고객정보 분리 및 제거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검사에도 자신이 있다. 당국이 원하는 증거를 찾는다면, KB금융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국민카드 분리 계획과 작업을 해놓고도 나중에 고객정보 유출로 문제가 생기자 발뺌한 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원의 판단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바꾸라는 게 아니다”면서 “KB금융이 신용정보법에 따라 카드사를 분사한 것이 이행계획서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법 위반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KB금융 주장처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고객정보를 카드사에 이관한 것이라고 해도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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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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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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