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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노사, 복리후생 50% 감축...공공기관 정상화계획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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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정은 기자] 코스콤이 노조와 길었던 줄다리기를 끝냈다.

코스콤 노사는 28일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보다 51%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만경영 정상화방안'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스콤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복리후생이 과도한 20개 공공기관에 포함됐다.

이번 노사합의 도출을 위해 그동안 코스콤 노사는 워크숍, 임원 밤샘토론, 직책자 끝장토론회, 수차례의 직원설명회 등을 열었다.

또한 이달 초 노사 추천 7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약 10일 동안 노사합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코스콤 관계자는 "이를 기초로 노사대표가 총 30여 회에 걸친 교섭과 노조집행부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해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코스콤 노사 간에 있었던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상호 불신이 지배하고 있어 노사합의까지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콤 노사는 1인당 복리후생비를 기존 937만원(2013년 기준)에서 459만원(2014년)으로 낮추는데 합의했고, 방만경영 중점관리항목으로 지정된 5대 항목, 28개 세부 개선과제에도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된 내용은 ▲퇴직금 가산제도 폐지 ▲퇴직금에서 경영평가 성과급 제외 ▲초․중학교 자녀학자금 보조 폐지 ▲장기근속자 포상 폐지 ▲과도한 경조사비 폐지․축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외 휴가 폐지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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