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정윤회 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사진=방송캡처] |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정윤회 씨를 고소인 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윤회 씨가 다른 고소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중 산케이 신문의 박 대통령 보도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응했다고 전했다.
정윤회 씨는 조사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으며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7시간 행방불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정윤회 씨와 비밀리에 만났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일으켰다.
정윤회에 네티즌들은 "정윤회, 진실은 무엇?", "정윤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정윤회,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임주현 인턴기자 (qqhfhfh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