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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8월 임시국회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해 달라"(종합)

기사입력 : 2014년08월26일 09:47

최종수정 : 2014년08월26일 09:53

“투자개방형 병원, 의료 민영화 절대 아니다”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생경제 및 경제활성화 법안 제·개정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법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명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 지 모른다”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갑작스런 호소문 발표에 대해 “지난 8월8일 관계장관들과 함께 민생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급한 법안 30개를 해야 한다는 호소를 드렸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예산 등을 (처리)하다 보면 하염없이 지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며칠 남지 않은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관련 법은 법대로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방안을 마련하되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분리 처리를 해서 어렵사리 조성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절박한 심정을 호소드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호소문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의 입법·개정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정책들에 대해선 조속히 실행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입법이 필요없는 일부는 각 부처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겠다”며 “지난번 발표된 서비스산업활성화와 관련해 135개 과제를 발표했지만 112개 과제는 국회 통과 필요없이 정부 방침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후속조치를 마련해 준비작업을 착실히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112개 말고 23개과제는 16개 법률이 제정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 법안도 경제활성화 30개 법안에 추가해서 국회 조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민생법안 지체되면 40만명이 송파 세 모녀 처지에…”

최 부총리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30개의 법 제·개정 통과가 지체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언급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 “법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대해선 “300만명의 소상공인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차질 없이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자영업의 창업부터 폐업단계까지 경쟁력 강화 등에 2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투입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월세로 인한 주거부담이 서민 가장들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월세의 10%에 대해 공제가 이뤄져 연간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지원받아 가계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3년간 비과세를 적용해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월세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후 은퇴자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만일 이대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방침 철회 발표 등으로 회복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다시 한 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과 관련해서는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지난해보다 더 큰 혼란이 예상되며 국민들의 신뢰저하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 부총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형석 기자)
◆ “정부·공공기관 소유 병원, 단 한 개도 민간에 팔 계획 없다”

최 부총리는 이날 투자개방형 병원이 의료민영화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의료민영화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라며 “민간에 매각할 단 하나의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병원의 93%가 민간병원인 상태에서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을 의료민영화라고 비판하는것은 정책의 취지를 곡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이런 점을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야당과 관계 단체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이 부분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선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며 “아직도 병원과 의원이 없는 섬 주민들은 배를 타고 2~3시간 걸리는 육지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환자간은 차치하고라도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주민들의 만족도가 81.3%에 달했다”며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 19만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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