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일부 인용하며 징계 수위를 낮췄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겸허히 수용할 것과 시장 안정화를 약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모집 정지(14일) 및 과징금(82억50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7일로, 과징금액을 76억1000만원으로 각 변경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2014. 8. 20, 방통위 행심 제2014-4호).
지난 5월 LG유플러스가 ‘방통위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영업정지 시기를 14일로 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위원회는 “이 사건 사실조사 방법은 제재 실효성 확보에 효과적이고 이통3사를 동일한 샘플링에 따라 조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전제했다”며 “다만 청구인에 대하여 통상 위반율이 높은 대형유통점의 표본추출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청구인의 위반 평균보조금은 A社보다 0.7만원 높지만 위반율은 A社보다 오히려 1.1% 낮아 청구인을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일수와 과징금을 낮출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 김상수 상무는 “방통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 안정화에 대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