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까지 환경·사회·인권 기업정보 공개 의무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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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엽(오른쪽 두번째) 아름다운커피 상임이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공정무역과 함께 하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실을 방문해 김(왼쪽 두번째) 의원에게 '아동노예노동 반대 및 공정무역 제품확대' 온라인 서명 및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카카오 재배현장에서 행해지는 아동노예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아동노예노동 없는 공정무역 초콜릿의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유럽 회원국들은 이같은 공정무역을 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선 많은 패널티(고율의 관세 등)를 적용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뉴스핌=고종민 기자] #유럽연합(EU)은 아프리카와 남미의 빈국 등에서 생산되는 커피·차·설탕·견과류 등 농축산물과 의류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와 맞먹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동노동 착취를 통해 생산된 제품 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조치다. 사회적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강한 규제로 압박하는 것. 시간이 흐를 수록 이같은 조치는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사회적 책임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의회 총회가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을 담은 법안을 2015년 7월20일까지 EU 각 회원국 국내법으로 구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EU 회원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국내 기업들도 환경·사회·인권 등 비재무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비재무정보 공개 대상기업은 유럽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이며, 유럽수준의 투명한 비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 범위는 평균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다. 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2000만 유로(한화 280억원) 이상 또는 순매출액 4000만 유로(한화 560억원) 이상인 기업도 해당된다. 실적에 따른 기준을 정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아울러 모회사가 공개 요건에 해당되지 못한 경우에도 자회사가 공개대상에 해당되면 자회사와 모회사 모두 비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럽에 진출한 100억원 매출의 의류업체 A사가 매출 1000억원의 자회사인 B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둘다 비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중소기업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진 않지만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의해 비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다.
공개 내용은 환경문제·회사 구성원의 이해관계·인권존중·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실천 등 비재무정보와 이사회의 다양성 정보 등이다.
지침의 목적은 ▲비재무적 위험과 기회의 공개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통한 유럽 내 환경과 사회적 전망 등에 대한 기업의 투명성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등이다. 나이·성별·출신지역·교육·직업배경 등 이사회의 다양정 정보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춰 EU 시장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도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건묵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EU측이 경쟁 장벽을 칠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EU 회원국 대부분 기업들은 비재무정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취해야할 방도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 실천은 크게 보면 글로벌 세계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의 세계화·국제화 추세로 지향하려면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려되는 점은 관련 법안의 구현에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준비는 미숙하다는 것이다.
김선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일부 국내 기업들의 경우 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나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정보공시 범위 및 내용이 불충분하고 대기업 위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비재무적 정보 공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비재무적 정보 공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