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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액채권 담합 증권사 11곳 '기관주의'

기사입력 : 2014년07월17일 21:00

최종수정 : 2014년07월17일 21:00

24일 제재심 열고 KB금융 징계 예정

[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7일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수익률을 담합한 11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조치를 취했다. 금리 담합에 참여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20개 증권사들이 제재대상에 올랐지만 담합을 주도한 11곳에 대해서만 징계가 확정됐다. 기관주의를 받은 곳은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현대증권, NH농협증권, SK증권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채권 할인 이율을 2004년부터 밀약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수익률을 밀약한 소액채권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지방도시철도채권 등으로 주택 구매나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인허가 시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이다. 통상 채권을 산 후 즉시 은행에 되파는데 이때 적용되는 채권 수익률을 증권사들이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증권사 20곳의 담합을 적발해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제재심위는 KB금융지주 및 국민은행의 동경지점 불법대출에 대해 추가적인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세번째 소명에 나섰다.

금감원은 오는 24일 임시 제재심을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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