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사내유보금 과세 합당한가]④ "사내 유보금 과세법, 보완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미지근'…與 "신중해야"·野 "임금 상승 유도해야"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7월 15일 오후 4시 13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내수부진 타개책으로 사내유보금 과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개정안은 자기자본 3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대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에 15%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게 골자다.

기준은 유보소득에서 법인세액, 이익준비금, 이익처분 의무적립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50%와 자기자본의 10% 중 큰 금액이다.

이 법안은 제출 당시 새누리당의 질타를 받았다.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는 '왜 기업들이 잉여금을 쌓아두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엉뚱한 발상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렇게 채찍을 든다고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년대계를 꿈꾸는 기업이라면 투자처를 어떻게 하면 찾고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이 법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측 한 관계자는 "자기자본 300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럴 경우 대기업만이 아닌 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며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어떻게 계상할지도 문제다. 유보금에는 시설 투자 비용도 포함 돼 있는데 이것들을 다 과세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與 "신중해야"…野 "배당보다 임금 상승 유도해야"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지원해 온 여당은 물론 지난해 이같은 요구를 했던 야당의 반응도 미지근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사내유보금 과세과 관련, 당정협의는 물론 당내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이중과세의 우려도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나온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야당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중과세가 되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다"며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기업은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보금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것이지만 이번에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승을 유도해 내는 게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계 가처분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기재위 관계자는 "우리는 가계가처분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임금을 상승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며 "기업이 유보소득을 늘리지 않고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보금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과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30대 그룹 대법인의 설비투자는 재작년보다 1.5% 떨어졌지만 현금성자산 보유고는 18.3% 오를 정도로 기업들이 현금을 유보만 해놓고 투자를 안한다"며 "여기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향적 자세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홍종학 의원은 "돈이 돌지 않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배당이든 임금이든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왔던 점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