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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 합당한가]④ "사내 유보금 과세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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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지근'…與 "신중해야"·野 "임금 상승 유도해야"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7월 15일 오후 4시 13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내수부진 타개책으로 사내유보금 과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개정안은 자기자본 3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대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에 15%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게 골자다.

기준은 유보소득에서 법인세액, 이익준비금, 이익처분 의무적립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50%와 자기자본의 10% 중 큰 금액이다.

이 법안은 제출 당시 새누리당의 질타를 받았다.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는 '왜 기업들이 잉여금을 쌓아두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엉뚱한 발상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렇게 채찍을 든다고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년대계를 꿈꾸는 기업이라면 투자처를 어떻게 하면 찾고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이 법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측 한 관계자는 "자기자본 300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럴 경우 대기업만이 아닌 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며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어떻게 계상할지도 문제다. 유보금에는 시설 투자 비용도 포함 돼 있는데 이것들을 다 과세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與 "신중해야"…野 "배당보다 임금 상승 유도해야"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지원해 온 여당은 물론 지난해 이같은 요구를 했던 야당의 반응도 미지근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사내유보금 과세과 관련, 당정협의는 물론 당내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이중과세의 우려도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나온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야당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중과세가 되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다"며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기업은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보금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것이지만 이번에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승을 유도해 내는 게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계 가처분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기재위 관계자는 "우리는 가계가처분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임금을 상승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며 "기업이 유보소득을 늘리지 않고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보금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과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30대 그룹 대법인의 설비투자는 재작년보다 1.5% 떨어졌지만 현금성자산 보유고는 18.3% 오를 정도로 기업들이 현금을 유보만 해놓고 투자를 안한다"며 "여기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향적 자세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홍종학 의원은 "돈이 돌지 않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배당이든 임금이든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왔던 점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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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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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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