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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수사권 등 與野 이견…유가족 단식

기사입력 : 2014년07월14일 13:13

최종수정 : 2014년07월14일 13:13

16일 처리 난망...유가족 "수사권 기소권 요구"

[뉴스핌=김지유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와 위원구성 및 국가배상책임 명시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커 오는 16일로 합의됐던 특별법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협의에서 여당 간사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본회의 통과를 (여야) 지도부가 얘기했는데 답답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께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남은 기간에라도 큰 쟁점에 대해 지도부의 결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간적 제약이 있고 세월호 가족분들이 이틀째 밤을 지새우고 있어 빨리 합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14일 오전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소속 여당 간사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법안 조율 간사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3일 여야는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위원구성, 국가배상책임 명시 여부 등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조사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검사 임명 또는 특별사법경찰관 도입를 통해 조사위의 조사권한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근본적인 사법체계를 흔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대신 상설특검을 발족하거나 검창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세월호 사건 전담 특임검사를 도입하고 조사위와 긴밀히 협의하는 수사 진행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위원구성'과 관련해서도 충돌을 빚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각각 5명씩 추천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정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대신 3부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는 법률상 전례가 없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등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노란 종이배를 모아 만든 글귀와 모양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종운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임위원에 검사의 지위와 권한(수사권 및 기소권 등)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이 법안을 구성할 때 과거의 여러 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랬더니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권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것"이라며 "눈 앞에 증거가 있어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해도 안 주겠다고 그러면 꼼짝없이 물러나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으로 '상임위원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조사관을 도입해 특별 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제시했다.

다만 상임위원에 검사의 지위를 주는 것과 관련해 판사·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을 가진 사람 등 그 자격이 있는 위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은 가족대책위가 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유가족 10명은 국회 본청 앞에서, 5명은 광화문 등에서 단식 농성을 벌인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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