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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쌍용차, 연비 논란 재조사 결과 '주목'

기사입력 : 2014년06월26일 08:40

최종수정 : 2014년06월26일 08:42

소비자 피해 보상 여부 관심


[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가 26일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 연비 부풀리기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정부가 현대차와 쌍용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소비자 피해 보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재조사 결과 이후 주목되는 점은 현대차와 쌍용차의 피해 보상 여부다.

현재까지는 자동차 업체들이 부적합한 연비 표시를 해도 법적으로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

때문에 현대차와 쌍용차가 자발적으로 피해 보상을 진행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보상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5일 싼타페 소유자 3명은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6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사 소송이 잇따를 지는 정부의 재조사 결과 발표 이후 현대차와 쌍용차의 대응에 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 연비 검증에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산업부 조사에서는 이들 차량의 실제 연비가 허용 오차범위(5%)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국토부 조사에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차와 쌍용차가 이의를 제기하자 올해 각각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부처별 판단이 다르게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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