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2.36%)보다 인상폭을 낮췄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은 6718억원이다.
다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이날 오후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