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세월호 항해사 3명과 기관장 1명 등 총 4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구속된 세월호 선원은 앞서 구속된 선장 이준석씨를 포함, 7명으로 늘었다.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 전담 박종환 판사는 탑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 모씨와 신 모씨, 2등 항해사 김 모씨, 기관장 박 모씨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항해사 3명은 도주 우려가 있고 기관장 박씨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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