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상하이-홍콩 증시연동, QFII시대 종말 예고

기사입력 : 2014년04월22일 14:41

최종수정 : 2014년04월30일 15:51

외국 개인 A주 투자기회 앞당겨질 듯

[뉴스핌=강소영 기자] 상하이-홍콩 증시 상호 연동 제도인 '후강퉁(滬港通)'제도가 외국자본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를 위한 현행 QFII(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 제도의 영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중국 증권일보(證券日報)가 22일 보도했다.

상하이-홍콩 증시 상호 연동 시행 초기에는 중국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QFII·QDII·RQFII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 제도의 의미가 점차 퇴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제도가 중국 자본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특히 외국 개인투자자들의 중국 A증시 투자 기회를 앞당길 전망이다.      

이번 달 18일 기준 QFII 누계 총액은 533억 7800만 달러, RQFII 누계 총액은 2005억 위안을 기록했다. 두 금액을 위안화로 환산하면 5327억 2500만 위안에 달한다. 후강퉁 제도에서, 홍콩 투자자가 상하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총한도는 3000억 위안, QFII와 RQFII 를 합친 금액의 3/5에 달하는 규모다.

자오보링(趙柏齡) 안중투자관리유한공사 투자 담당자는 "QFII와 RQFII의 투자한도 제도는 이를 운용하는 펀드기관이 중국 자본시장 투자에 있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으로 '게임의 법칙'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쑹칭후이(宋淸輝) 중국 경제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겠지만, 상하이-홍콩 증시를 왕래하는 자금 규모가 커지면 QFII 등 현재 시행 중인 외국자본의 대중 자본시장 투자 제도에 대한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격을 획득한 기관투자자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외국 기관 투자자는 QFII와 RQFII 자격을 얻어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할 수 있지만, 외국인 개인자격으로는 중국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상장지수펀드) 상품을 통한 간접 투자만 가능하다.

그러나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으로 개인자격의 외국자본이 사실상 중국 본토의 A주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이는 QFII와 RQFII 제도의 영향력과 역할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RQFII자격을 보유한 초상(招商)증권(국제) 관계자는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으로 개인 투자자가 A주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ETF 상품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 금융당국은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과 QFII와 RQFII 제도 시행 제도가 많이 달라, 일부에서 우려하는 QFII와 RQFII 제도 영향력 약화와 같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도 측면에서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시스템이 기존  QFII와 RQFII, QDII 등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자금 유출입에 대한 규정이다.

QFII와 RQFII, QDII 제도는 증권 매매대금을 현지(중국본토 또는 해외)에 남길 수 있지만 상하이-홍콩 연동시스템하에서는 주식 매도대금을 본래 자금 출처(국가)로 반출해 나가야한다.  
 
뤼쑤이치(呂隨啓) 북경대학 금융학과 부주임은 "중국 본토 투자자가 홍콩 증시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홍콩 시장에 남겨두지 못하고 곧바로 본토로 가지고 가야 한다. 즉 투자자의 자금사용 범위가 크게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 제도가 썩 편하지 않은 투자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달 10일 중국 당국은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상하이-홍콩 증시 상호 연동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총한도 3000억 위안, 하루 130억 위안 한도 내에서 홍콩 투자자가 상하이 증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중국 본토 투자자는 총한도 2500억 위안, 하루 105억 위안 한도 내에서 홍콩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