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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육식품총판선교 협의회에 과징금

기사입력 : 2014년04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4월21일 10:29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구성사업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육식품선교협의회는 삼육식품의 제품판매권을 가진 각 지역 총판들(총 22개)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는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총판 및 대리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에게도 시정명령하기로 했다.

총판협의회는 2013년 1월 17일 회의를 개최해 삼육식품 두유제품 24종에 대한 유통단계별 판매가격 및 마진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인 총판들에게 배포했다.

총판들은 배포된 유통단가표상의 대리점 출고가를 준수했으며, 무료 지원수량(프로모션)을 감안한 할인단가 역시 동 단가표를 기준해 산정했다.

총판협의회는 2011년 5월 1일 정관개정을 통해 소속 총판의 영업범위를 관할 지역으로 한정하고, 중앙납품, 인터넷․카탈로그 판매를 금지했다.

한편 삼육식품 본사는 삼육식품 두유제품에 대한 영업지역 및 인터넷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연수 및 총판회의 등을 통하여 총판 및 대리점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2012년 2월 6일부터 2013년 6월 21일까지 총 82회에 걸쳐 소속 총판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영업지역 침해 및 인터넷판매를 이유로 한 제품추적 의뢰를 받고 유통경로 추적 후 의뢰처에 제품출처를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삼육식품 본사 및 소속 사업자단체인 총판협의회가 제품출처 추적 및 통보 등 이례적인 방법으로 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구속한 사례”라며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환경이 조성돼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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