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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중간금융지주,신축적 추진...자금소요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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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정경쟁연합회 주최 조찬간담회 강연

[뉴스핌=김민정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와 관련해 “기업들의 신규 자금소요가 크므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주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여·야간 시각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금산분리를 사실상 강화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일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 팽팽하다는 이야기다.

노 위원장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도 제시된 입법안 간에 편차가 큰 상황이며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과 관련해선 남소 우려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과 요건,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 발맞춰 공정위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공정위 소관규제(482건)는 일반적인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유형별로 분리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위원장은 규범(Rules)과 규제(Regulations)의 차이를 강조했다. ‘규범’을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규정”이라고 정의하면서 부당공동행위 금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다단계판매업자 금지행위규정, 현장조사·과징금 제재조항 등 규범의 이행담보를 필요한 규정,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한 규정은 규제정비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규제’는 “경제상황과 정책기조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규정으로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정·통제 수단”으로 풀이하며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되 하도급 관련 규정이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과 같은 경제적약자 보호 관련 규정은 사안별로 검토를 거쳐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로 공식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강제성을 지니는 각종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 지침과 같은 미등록규제 중 기업활동의 방향성, 기업간 거래기준 관련 사항은 상위법령으로 옮겨 정식규제로 등록·관리하고 상향입법 필요성이 적은 나머지 규정들은 과감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만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되살아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이윤동기가 최대한 살아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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