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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올해 1100건 폐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기사입력 : 2014년03월20일 16:13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6:13

임기내 등록규제의 50% 일몰 설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 경제규제 1100건이 폐지된다. 이는 전체 1만1000건 가운데 10%에 해당한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최소 20%를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4월부터 신설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 원칙을 적용해 임기 내 등록규제의 50%에 대해 일몰을 설정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전체 등록규제 1만5269건 가운데 경제규제 1만1000건를 대상으로 올해 10%, 임기 내 최소 20%를 폐지키로 했다. 

올해는 정부 부처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률을 부여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감축키로 했다.

감축대상 규제는 경제부처 약 6700건, 사회부처 3600건, 질서안보 부처 700건 등이다.

보건·의료와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서비스산업 분야는 규제 감축 건수보다 핵심·덩어리 규제 개선 때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또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가 도입된다. 규제가 신설될 때 늘어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을 묶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7월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는 모든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는 4월부터 신설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 원칙을 적용하고 올해 중 등록규제의 30%, 오는 2017년까지 50%를 일몰 설정키로 했다.

'손톱 밑 가시'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처가 3개월 내에 존치이유를 소명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규제정보를 실시가 제공하고 다음 달부터 ‘규제정보 포털’을 모바일 서비스와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고도 공무원의 사고·행태 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도 상당수”라며 공직사회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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