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삼성전자, 애플 제소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다”

기사입력 : 2014년02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02월26일 09: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표준특허 침해 금지 청구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26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는 지난 2012년 4월 3일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근거해 금지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애플은 이러한 삼성의 행위가 필수요소에 대한 접근 거절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술 표준화과정에서 특허정보에 대한 공개의무를 위반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는 원칙인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로서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협상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협상경과 및 협상에 대한 애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애플이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상을 진행하던 도중 먼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협상 분위기를 특허분쟁 소송 국면으로 유도했기 때문이다.

또, 상황이 애플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경우 삼성전자의 특허가치를 종전 인정했던 것보다 저평가하는 실시조건을 제안하는 등 실시료율의 격차를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해 성실히 협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애플이 소송 종결 시까지 삼성전자에 어떠한 실시료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역 특허억류(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잠재적 실시자가 성실하게 라이선스 협상을 하지 않거나 실시료 지급을 지연·회피하는 것)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지청구소송 제기 전후로 다양한 실시조건들을 애플에 제안했고 애플이 제시한 실시료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했다”며 “실시료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제안한 실시료율이 FRAND 조건에 위반되는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방해 여부와 관련해서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애플의 제품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이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금지청구가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 거절에 해당된다는 애플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특허가 필수요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필수성, 독점적 통제성, 대체불가능성 중 하나인 ‘독점적 통제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3세대 이동통신(UMTS/WCDMA) 기술과 관련해 50개 이상의 회사가 1만5000건 이상의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필수요소가 1개만 존재하는 통상의 경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적시공개의무 위반에 의한 사업활동 방해행위도 없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공개 평균기간은 1년 7개월로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상당기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표준화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을 배제시킬 목적으로 특허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노키아는 표준특허 공개 평균기간이 1년 5개월, 모토로라는 3년 8개월이다.

이번 결정은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행위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결례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서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외 판례 및 해외 경쟁당국의 논의동향, FRAND 법리, 양사의 성실한 협상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을 내렸다”며 “향후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준특허권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표준특허권자가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금지청구 제기 전에 밟아야 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남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표준특허권자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또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통한 간접적인 지재권 남용행위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진행 도중 2011년 4월 15일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및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4개 표준특허 및 1개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