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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업무정지 관련 주요 Q&A

기사입력 : 2014년02월17일 08:30

최종수정 : 2014년02월17일 08:30

[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카드 3사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림에 따라 일반 고객이 겪는 불편은 없는지 Q&A로 정리했다.

1. 기존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기존 회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카드를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물건을 구입할 때 카드결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카드 재발급도 가능하다. 기존 카드 해지 후 갱신·교체·대체도 가능하다.

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기존 약정한도내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단, 업무정지 기간내 추가발급(가족카드 포함) 또는 이용한도 증액은 불가능하다.

2. 체크카드의 신규 발급도 정지되는지?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신규 발급이 모두 정지된다.

3. 국민은행, 농협은행 이용 고객은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국민은행, 농협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신한, 삼성, 현대와 체크카드 발급 제휴 중이고 농협은행은 신한, 삼성, 하나SK카드와 체크카드 발급 제휴를 맺고 있다.

2개 은행 계좌개설 시 제휴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국민은행에서는 제휴 체크카드(삼성)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농협은행에서는 발급 희망자를 위한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4. 체크카드 회원의 한도증액은 가능한지?

체크카드는 회원의 계좌잔고내에서 결제하는 특성이 있지만 결제안정성 등을 이유로 카드사 자체적으로 일일이용한도 운용 중이다. 회원 요청에 의한 한도증액은 가능하다.

5.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발급도 중지되는지?

선불카드의 발급도 중지된다. 다만, 기존에 선불카드 발급 계약(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불카드발급이 가능하다.

6. 공공목적 카드인데 카드발급이 중단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복수의 카드사가 발급중(2개 이상)인 경우 KB, 롯데, 농협 등을 제외한 다른 카드사에 신청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예컨대 아이사랑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는 어떤 은행계좌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카드, 하나SK카드의 홈페이지, 대표전화 또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체크카드의 경우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아이사랑 체크카드 발급


7. 예외적으로 발급이 허용되는 카드의 예시는?

공공목적 또는 공공기관 등의 구매·경비집행 목적으로서 제휴된 카드로서 단기간 내에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다.

8. 신용판매 관련 일시·특별한도 증액은 가능한지?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월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이용한도 일시 증액이 가능하다.

9. 포인트 적립 및 이용에 제한은 없는지?

업무정지가 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기존 회원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10.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의 범위는?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신용판매) 리볼빙이다.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경우 신용대출과 유사하여 신규취급이 旣 중지된다.

11. 신규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취급이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업무가 정지된 카드사의 신규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의 취급은 금지된다. 다만, 카드론, 리볼빙 약정(사전동의 포함)이 있던 회원이 기존 약정한도 내에서 카드론, 리볼빙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존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던 회원이라면 旣 부여된 한도 내에서의 현금서비스 역시 이용 가능하다. 기존 이용한도의 ‘증액’은 제한된다.

12. 현금서비스 한도를 회원이 낮게 설정한 경우 회원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원상회복은 가능한지?

회원에 따라 (본인의) 현금서비스 한도보다 낮게 설정했던 경우, 회원이 당초 한도 수준까지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카드사는 증액권유를 할 수 없다.

13. 기존에 프로모션하던 부수업무(통신판매·여행·보험) 상품의 판매가 가능한지?

업무정지 이후에는 판매 제한된다. 다만, 업무정지 이전 (신청)접수가 완료된 건은 취급 가능하다.

14. 회원이 먼저 요청(in-bound)하는 경우 판매가 가능한지?

회원이 먼저 요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내에 카드발급, 부수업무 등의 신규 취급은 불가능하다.

15. 기존 부수업무(통신판매․여행․보험) 상품을 이용하던 고객이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

기존 회원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동종의 유사 상품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16. 여행업 중단의 의미는?

카드사를 통한 여행상품 신규 구매, 결제는 중단된다. 현금·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기존의 여행상품 ‘제휴’카드를 통한 결제는 가능하다.

17. 주요 민원응대 센터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대표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1332,     (2.17일부터) ☎3145 - 8837~8839

카드사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도 문의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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