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감경 한도 축소

기사입력 : 2014년0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2월16일 12: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과징금고시 개정안 심의·확정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 한도를 축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그 감경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심의해 최종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률상 과징금 부과한도(담합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10%)는 변함이 없으나, 이번에 감경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했다.

우선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에서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확대했다.

행위자 요소에 따른 감경사유를 세분화하고 그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조정했다. 단순가담자의 경우 감경상한을 30%에서 20%로 조정하고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 참여한 경우는 30% 상한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조사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감경해주고 있는데 심사보고서 상정이후 협력한 경우에 감경상한을 15%에서 10%로 줄여 사업자의 조기 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진시정를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를 적극 제거하는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위반행위 효과 제거를 위해 노력했지만 제거되지 않은 경우의 감경상한을 30%에서 10%로 축소했다. 다만 위반행위 효과가 일부 제거된 경우는 감경상한 30%를 유지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모범운용업체(평가A등급 이상)에 대한 감경은 법위반 예방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자율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측의 사유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10%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별도 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최종 과징금 부과금액 결정시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징금 납부 시 자본잠식 등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감액하고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등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에는 50% 초과 감경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는 감경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현행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일 경우 50% 초과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했다.

시장·경제 여건의 악화는 현실적 부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참작사항으로 고려하되, 독립적 감경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법위반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제재의 실효성과 법위반 억지력이 강화돼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법위반을 줄여 나간다면 과징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제재수준 결정시 공정위의 재량 범위가 줄어들고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돼,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일부의 의혹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은 법률상 부과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 또는 가중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단순한 자금사정의 곤란은 더 이상 감경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정상황이 어려운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은 기업의 법위반을 충분히 억지하기 위해 현행 과징금고시 상의 각종 감경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언론 등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을 적극 수용해 과징금 산정과정의 여러 가지 조정사유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