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CJ제일제당이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의료인들에게 법인카드를 건네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강모(58·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장) CJ E&M 대표와 지모(52) CJ제일제당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공중보건의 김모(41)씨와 모 병원장 최모(57)씨 등 의료인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대표와 지 상무는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0년 5월~11월 자사 의약품을 처방·납품해준 대가로 보건소와 병·의원 의료인들에게 모두 33억4400만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