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일명 '담배소송'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추진한다. 담배 때문에 폐암 등의 발병률이 높아져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로 진료비가 지출된 만큼 그 손해를 담배회사들이 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송의 대상이 된 국내외 담배회사들도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국내외 담배회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한 한국담배협회는 27일 오전 11시경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기자간담회'을 열 예정이다.
담배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도록 분명한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이사회가 건강보험 재정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담배회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인 법정 소송은 그 이유와 승소 가능성 소송액 등 구체적이어 한다"며 "재정 확보를 위해 이미 어느 산업보다도 엄격한 규제로 관리되고 있는 담배업계를 소송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흡연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흡연소송 판결, 해외 사례 등에 비춰 볼 때 건보공단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담배협회는 "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으로 건보재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내 흡연소송(4건)은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담배회사(KT&G)가 승소(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부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외의 경우, 건보공단의 주장처럼 제3자 청구소송에서 담배회사가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배상금을 지불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며 "법원은 제3자의 피해와 피고의 행위간의 인과관계가 미약하고, 추정적 통계에 근거한 피해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대부분의 소송을 이미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단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송을 선택한 것이라면 현재 징수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담배협회는 "부족한 재정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기나긴 소송전에 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지 심사 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10여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보다 효율적인 부담금 운영 및 담배 세제 개편안 등의 합리적 방법을 통해 건보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배와 암 발생 사이 직접적 인과 관계, 담배 자체의 결함, 담배사의 고의 과실 등을 뚜렷하게 밝혀내기가 어려워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도 적지 않다. 공단 측은 이번 소송 규모(소송가액)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